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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5노405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1 항 3 행의 ‘G’ 는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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