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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2노22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5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23,082,000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미지급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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