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9:00경 남양주시 C 소재 D대리점 내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E에게 “오늘은 어디로 배달을 가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캐묻는 것에 화가 나 “사장님 물건 팔아 주는데 어디 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일 그만 두고 집에 가겠다”며 자전거에 올라타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치고 손으로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