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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두19618 판결
게임장 이용이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04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4099

제목

게임장 이용이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게임장 영업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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