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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5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0. 3. 12. F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G 외 10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를 공사금액 256,54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원고 A과 F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원고 A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의 당시 이사장인 D에게 F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F에게 1,76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F이 피고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당시 피고의 이사장 D은 원고 A에게, F이 미지급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당시 피고의 직원이던 E으로 하여금 원고 A을 찾아가 F이 미지급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라고 종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의 위 요구에 따라, 2010. 12. 30.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에게 위 F의 미지급 이자 합계 104,276,43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F의 위 대출금을 담보하던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절차에서 위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 매수한 다음, 원고 A에게 위 다세대주택 중 106동을 낙찰받은 금액으로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으로부터 위 매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D, E은 원고 A에게 F의 미지급 이자를 대납해 주면 피고가 위 다세대주택을 임의경매로 매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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