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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116 | 양도 | 1999-04-30
[사건번호]

국심1999서0116 (1999.4.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동일세대이나 외국유학기간중 별도 생활했고 동생이 사실상 동거부양한 경우로서 어머니가 주택보유하고 있어도 당해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구1723

[주 문]

대방 세무서장이 1998.8.4 청구인에게 한 1993년 귀속 양도소

득세 51,564,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8.4.8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 대지 1OO.3㎡, 주거용건물 213.66㎡(위 대지와 주거용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3.11 양도하고 취득 가 액 130,000,000원, 양도가 액 145,000,000원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하여 1994.5.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1998.8.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64,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83년 10월 청구인의 망부(亡父)로부터 청구인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소재 무허가주택(건물규모는 19.9㎡이고,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1986년 4월 쟁점주택으로 이사와서 생활하던 중 청구인은 1989년 9월 청구인가족(처 및 자)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1993.1.11 귀국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유학기간 중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OOO 집(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93.3.20부터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 관광가이드를 생업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1993.3.11)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사실상 별도세대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며,

(2) 설령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30,000,000원에 취득 145,000,000원에 양도하여 필요경비 등을 감안해 보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은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유학 중이었던 기간(1989.9~1993.1)동안 쟁점주택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별도세대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986.4.22~1993.4.6 기간동안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에 의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 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취득·양도당시 검인용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 검인제도는 1989.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1988.1.15자 검인계약서(취득계약서)를 제시하여 신빙성이 없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 액으로 취득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 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실상 청구인과 별도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업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8.4.8 취득하여 1993.3.11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1928.1.7생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아버지(OOO) 사망으로 1983.10.26 쟁점 외 주택을 상속받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1993.3.11)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88.6.18 혼인하여 1989.6.16 아들을 출산하고 1989.9.9 처(妻)및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OOO, OOOOO대학교)을 갔다가1993.1.11 귀국하였으며, 청구인 가족의 이사짐은 1993.2.12 서울세관을 통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계약체결 일은 1993.2.10인 사실 등이 여권관련서류 및 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1986.4.22부터 쟁점주택을 주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청구인의 어머니는 1993.4.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 OOOOO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妻) 및 자(子)와함께 1993.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OOOO)로 각각 주민등록이 전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동 OOOOOO 거주 OOO등 20인이 작성한 확인에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 외 OOO가 청구인이 미국유학을 간 후인 1992.2.1터 쟁점주택 양도직후인 1993.3.20까지 청구인의 어머니를 본인 집(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부양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어머니는 1981.4.22부터 1998.9.24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소재 OOOO주식회사에 재직(관광가이드)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 외 주택을 보유하면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 보유상태의 양도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날은 1993.1.11이고, 이사물품이 도착된 날은 1993.2.12이며, 쟁점주택 양도계약체결 일은 1993.2.10인 바 청구인의 유학기간 중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미국에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국내에서 각각 생활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 외 OOO등 20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를 1992.2.1부터 1993.3.20까지 청구인의 동생이 동거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주민등록표상으로만 동일세대였을 뿐 사실상은 별도세대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시 쟁점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과 같이 해외유학으로 국외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약 3년 4개월 동안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국외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취득 후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 되지 아니하나 유학기간과 당초 거주기간을 합하여 계산할 경우(국심 95구1723,1995.12.22외 다수 같은 뜻) 3년 이상(약 5년)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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