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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56 | 관세 | 2013-10-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056 (2013.10.1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 관세법 제35조를 적용시 쟁점물품 선적일 전후 90일이내 유사물품 수입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30일 이내의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선적일 90일 이내 수입신고된 유사물품 신고 각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제반 조정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관0042

[주 문]

OOO세관장이 2013.2.1.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한 OOO산 팥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2011.10.8. 3건의 계약, 2011.12.8. 1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OOO산 팥(Dried Small Red Bea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315톤(적두 242.48톤, 회색팥 9.72톤, 깐회색팥 63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2011.11.25.)외 14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로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수입신고하였다.

나. 2012.8.16.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고, 2013.1.23.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수입신고가격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제6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톤당 미화 OOO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기획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3.2.1. 쟁점물품 신고단가 톤당 미화 OOO달러와 세액심사후 결정한 과세가격 톤당 미화 OOO달러의 차액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가격은 청구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한 가격 그대로의 것이다.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수급현황 및 기타 현지사정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심하고,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청구인은 2010년 생산한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불의 가격으로 계속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건 처분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관세청이 2011.5.27. 공표한「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처리지침」내용에는,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진실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종전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배제하고, ①OOO(이하 “OOO”라 한다), ②시장접근물량을 추천받아 수입하는 업체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조정요소를 가감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 심사결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2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팥에 대하여 그 동안 확립되어온 세관장 인정가격은 배제하고, OOO가 추천한 수입업체들이 수입한 팥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깐회색팥 및 회색팥에 대하여는 OOO가 추천한 수입업체들이 수입한 실적이 없지만, 팥과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OOO가 추천한 수입업체들의 팥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2) 이 건 처분은 세관장이 인정한 가격을 부인한 위법성이 있다. 처분청은 2005.9월 이후부터 농수산물에 대한 세관장 인정가격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며, 2011.5.31.까지 선적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세관장 인정가격을 적용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하여 왔다. 그러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관세청 행정질의 검토”, 다자관세협력과-206, 2012.3.21.)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세관장 인정가격이 있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기초한 세관장 인정가격 배제는 법령의 개정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다. 실제로 2013.1.1. 법률 제11602호에 의거 「관세법」제31조 제2항제32조 제2항이 개정되었으며, 부칙에서 2013.1.1.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3) 이 건 처분은 유사물품 채택과정상의 위법성이 있다. 처분청은 처음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제32조 규정에 따른 유사물품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높은 거래가격이 특징인 “OOO 등을 통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해당 거래가격”만을 그 비교대상으로 한정시켰고, 같은 품종의 팥이라고 하여 곧 제3방법상의 유사물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조건 등이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유사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지목한 것은 OOO의 수입가격인 바,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되는 적두 등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라고 볼 수가 없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그 동안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없는데, 팥의 경우 처분청은 그동안 청구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농산물 수입업체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 또는 기업심사를 통하여 톤당 미화 OOO불을 적정한 거래가격으로 통지하였고,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왔다. 깐 회색팥 및 회색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분청은 그 동안 미화 톤당 OOO불을 적정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톤당 미화 OOO불이「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것이다.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깐 회색팥 및 회색팥의 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OOO불의 가격으로 인정가격과 차이가 미미한 수준으로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신고가격의 2배 내지 5배에 이르는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2.1.18.자 농민신문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업체 수입 농산물 통관가격 관세할당(TRQ) 물량보다 훨씬 낮아”라는 기사제목으로 2010년 농산물 수입신고가격이 제시되어 있는 바, “OOO가 수입한 팥은 대부분 관세가 30%인 저율의 관세할당(TRQ)이 적용된다. 수입원가 OOO달러에 30%의 관세 OOO달러를 포함한 통관가격은 OOO달러 정도이다. 반면 민간업자들은 420.8%의 고율관세를 납부하고 팥을 수입한다. 수입원가 OOO달러에 관세 OOO달러를 내더라도 통관가격은 OOO달러에 불과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동 기사는 OOO가 관세청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OOO산 농산물 저가신고에 대한 정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 톤당 미화 OOO불은 OOO에서 조사한 2011.9월~ 2012.2월의 OOO 산지수매가격OOO의 28.5%에서 32.8%로서 현저히 낮은 가격이며, 비교대상물품인 OOO의 수입가격 톤당 미화 OOO불의 26.8%에 지나지 않는 가격이다. 쟁점물품은 곡물로서 그 특성상 생산 및 수요 등의 요인으로 시기에 따라 거래가격이 변동함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2011년 이후 변함없는 단일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이는 동 물품의 국제거래 동향, 일반 상관행 및 상식 등에 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관세법」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확성 및 진실성이 크게 의심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인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 건과 같이 쟁점물품 가격과 유사물품 가격을 비교하여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가지는 경우 수입자에게 그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명이 미흡한 경우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WTO 관세평가협정」결정(Decision) 6.1에 규정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가의 관세당국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관세법」제32조 제2항은 새로이 규정된 법률이 아니라, 이러한「WTO 관세평가협정」을「관세법」에 다시 언급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관세청 지침은 그 시행 이후 과세요건이나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법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WTO 관세평가협정」의 정확한 해석인 것이다. 따라서, 저가신고가 명확하다고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05두17188, 2007.12.27)를 인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가격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위 대법원 판례는 “극소수의 관세범칙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신고가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및 OOO 산지수매가격 그리고,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인 만큼 극소수 유사업체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부과처분한 것이 아님으로 위 대법원 판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물품 국내판매실적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관세법」제33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1.1. 법률 1160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1.1. 법률 1160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25.부터 2012.3.5.까지 OOO산 적두 242.28톤, 깐회색팥 63톤 등 총 315톤의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에 OOO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2011.11.25.)외 14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미화 OOO달러를 2012.8.23. 5회로 나누어 357톤 상당의 적두·깐거두, 거두·적두 등의 명목으로 미화 OOO달러를 수출자에게 외환송금하였다. OOO세관장은 2012.8.16.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서면)심사를 실시하였고, 2013.1.23. 청구인에게 기획심사결과 통지를 하면서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유사물품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저가로 그 신고가격에 합리적 의심이 있게 되자, 「관세법」제30조 제4항에 의거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소명자료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시장가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인 가격으로 판단하여, 2013.2.1.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OOO가 수입한 유사물품 수입가격에 기초하여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결정하였다.

(2) OOO 식량관리처 해외시장분석팀 조사내용을 보면, 팥(적두)의 OOO산지 가격은 2011.9월경 톤당 미화 OOO달러, 2012.2월경 OOO달러로서 가격변동폭은 약 13% 정도였고, OOO의 OOO산 적두 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OOO의 2011.10월의 OOO산 팥 외자구매입찰 규격은 완전립 96%이상, 이물 0.5%이하, 입도 90.0%이상(4.5mm체상)인데, 실제 OOO에서 수입한 OOO산 팥의 규격은 알곡의 크기가 4.5mm이상이고 정립율은 95%이상의 것으로 감정되었다. 쟁점물품의 경우 알곡의 크기가 4.5mm이상이고, 정립율은 90%이상의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의 성분분석결과, 쟁점물품은 정립율 95%이상이며, 알곡크기는 4.5mm이상으로 OOO 수입물품과 성분차이가 없는 것으로 감정된 바 있다.

(3) 2011.5.27. 관세청(기획심사팀-1095)에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이 건 쟁점물품인 팥 등 6대 품목에 대하여 2011.6.1. 이후 선적분부터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진실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종전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배제하며 실거래 가격으로 판단되는 농수산물OOO, 시장접근물량을 추천받아 수입하는 업체 등의 신고가격에 조정요소(예: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방법, 운송거리, 생산지역 등)를 가감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도록 전국세관에 지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4조에 의한 방법(이하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이라 한다)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유사물품 신고가격 중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OOO가 수입신고한 유사물품중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입항일 기준 30일 전후에 수입신고된 물품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수입신고번호 OOO, 입항일 2011.12.16)를 기준으로 동 가격에서 제반 요소(OOO의 입찰대리인수수료 등)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톤당 미화 OOO달러)하여 공제한 톤당 미화 OOO달러를 쟁점물품의 최종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유사물품 수입실적자료를 보면 OOO가 수입신고한 유사물품중 쟁점물품 입항일과 비교하여 입항일 기준 90일 이내에 수입신고된 유사물품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수입신고번호 OOO, 입항일 2012.2.13)임이 확인된다.

(5) 이 건과 유사한 심판청구 결정사례(조심 2013관42, 2013.5.13.)를 보면, OOO산 적두와 깐회색팥을 톤당 미화 OOO불로 수입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유사한 수입시기에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제31조제32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고, 저가신고로 계상된 관세에 기초한 판매가격을 정상적인 판매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에 따라 「관세법」제33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어, 「관세법」제35조에 의거 쟁점물품과 같은 콩과식물로서 용도, 품명, 규격, 수입시기 등이 같거나 유사한 건조팥(적두)의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OOO불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으로 결정한 바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저가신고로 계상된 관세에 기초한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을 정상적인 판매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장부 기록이나 증빙도 충분하지 않아 「관세법」제33조 에 따른 제4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은 「관세법」제33조에서 규정한 제4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쟁점물품 수입가격 톤당 OOO달러는 OOO의 적두 수입가격과 비교해보면 현저한 저가인 점, 쟁점물품은 정립율 95%이상, 알곡크기는 4.5mm이상으로 감정되어 OOO 수입물품과 성분차이가 없어 낮은 품질의 물품을 저가로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쟁점물품은 곡물로서 그 특성상 생산 및 수요 등의 요인으로 시기에 따라 거래가격이 변동함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2011년 이후 변함없는 단일가격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동 물품의 국제거래 동향, 일반 상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물품 수입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어 「관세법」제31조제32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고, 저가신고로 계상된 관세에 기초한 판매가격을 정상적인 판매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에 따라 「관세법」제33조에 의해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제6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관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2호에 따라 쟁점물품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의 유사물품 수입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 입항일 기준 30일 이내의 유사물품 신고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 입항일 기준 90일 이내에 수입신고된 OOO의 유사물품 신고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수입신고번호 OOO, 입항일 2012.2.13)에 기초하여 제반 조정요소(OOO의 입찰대리인 수수료 등 OOO달러)를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인 OOO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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