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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노31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중한 사과와 반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8. 23.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자기기 판매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고 그 개통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휴대전화를 들고 집으로 돌아간 점, ② 이후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자 피해자는 다시 위 매장을 방문하여 이를 항의하였고, 위 매장의 직원 E는 피고인의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개통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자 E는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7. 8. 30.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한 점, ④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 매장까지 이동하면서 소요된 경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5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입은 손해는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계속 휴대전화의 반환을 거부하자 E는 2018. 2. 27.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경찰관의 중재 아래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교부하고 휴대전화를 즉시 돌려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E가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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