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4 2015고정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시 F에 G호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시청에서 이미 건축심의가 끝났고 법인 설립만 하면 되는데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가상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대화내용 녹취록 및 문자내용 첨부, 수취계좌 확인)
1. 이체확인서
1. 이 법원의 녹취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