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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시지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빌려달라. 퇴원하면 바로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병원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은행 계좌내역, C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편취금 중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추가금에 대한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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