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958 (2018.12.1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을 2016.12.31.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7.3.31.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5.~2018.2.2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이고, 증여일은 2016.12.31.이 아닌 2016.11.30.인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2) 쟁점주식 증여 이전인 2012.6.8. 청구인이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 부족분 OOO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3)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OOO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고, 2007.6.29.~2015.6.15. 주식회사 OOO로부터 배당금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3.31. 처분청에게 증여일을 2016.11.30.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재차증여가산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7.3.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무신고가산세율 20% 적용)을 가산하여 2016.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평가증 부분은 청구인도 수용하나, OOO원 미만으로서 당초 과세미달에 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적극 권장하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환원신청한 주식과 관련하여 과세된 배당금 합계 OOO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OOO원 또한 납세자로서는 그 산정 내역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금액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데, 동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한 것은 가혹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2016.11.30. 증여분 증여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11.30. 증여분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이 과세기준인 OOO원에 미달한 사실은 이 건 증여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관계가 없으며, 재산취득자금 부족액을 스스로 시인하고 수정신고를 한 이상 해당 금액의 계산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까지를 포함하여 취소할 것을 청구하나, 실지 처분청에서 수정신고세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고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OOO원인바, 뚜렷한 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자진신고한 가산세까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아래 <표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31. 처분청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6.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7.3. 수정신고후 무납부금액 OOO원에 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합계 OOO원을 경정․(납부)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1.30. 증여분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2.28.까지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20%의 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2017.3.31.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OOO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 관련 증여재산가액 OOO원, 명의신탁주식 배당금 관련 증여재산가액 OOO원 및 재산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금액 OOO원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점,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최초로 발생한 증여일인 2016.11.30.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