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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의 분류 여부 및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216 | 관세 | 2005-09-13
[사건번호]

국심2004관0216 (2005.09.1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는 물품의 분류는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잘못된 품목분류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유선방송 전송선로증폭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17.50-5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호(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2004.1.8.)절차를 거쳐 2004.6.18.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HFC(광/동축 혼합)망 중 동축케이블 구간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입력되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RF신호[Low-Level의 방송신호, High-Level의 인터넷, 전화(VoIP) 등을 위한 데이터 신호]의 손실을 보상·증폭하는 양방향 증폭기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에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중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반송전류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 전송장치의 일종인 쟁점물품은 HSK상 동축케이블 반송장치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17.50-4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유선방송 전송선로증폭기로서 2002년까지 관세율표 HSK 8517.50-4050호 및 HSK 8517.50-5080호에 특게되어 있다가 2003년 HSK개정시 동 세번이 삭제되었으나 삭제된 경위 또는 삭제후 새로운 분류세번에 대한 관세청의 명시적·공식적인 의견이 없었는바, 청구법인은 HSK 개정이후에도 쟁점물품이 제8517.5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하고 HSK 8517.50-5090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고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CATV 전송선로를 이용한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도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기능 제공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하향 54~870MHz와 상향 5~42MHz의 주파수 대역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아날로그 방송 대역과 인터넷 대역 및 디지털 TV 등 부가서비스 대역 모두 처리가능한 물품으로서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보내는 변조된 방송신호와 인터넷, 디지털 데이터 등 반송파 신호를 수신·결합·증폭·송신하는 반송파 전송선로 양방향 증폭기이다. 따라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내용에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신호의 증폭에 쟁점물품의 주목적이 있으므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 고유한 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 통칙1에 의거 HSK 8543.89-909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전송선로 양방향 증폭기로서 관세율표 통칙1에 의거 HSK 8543.89-909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고, 관세청에서는 2003년 관세율표 개정시 제8517호에 분류되었던 유선방송 전송선로증폭기가 삭제함으로서 쟁점물품이 동 호로 분류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HSK 8543.89-909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신고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급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 8543.8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40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HS 8517.50-4090 기타 양허 0%

HS 8517.50-50 광케이블 전송시스템

HS 8517.50-9000 기타 양허 0%

HS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9090 기타 기본 8%

※ 2002년도 이전 관세율표에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증폭기가 HS 8517.50-4050호 및 HS 8517.50-5080호에 특게되어 있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 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나. 생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6.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보내는 변조된 신호와 인터넷, VOIP전화, 디지털 데이터 등 반송파 신호를 장거리(약 400m)로 보내기 위해서 반송파 신호를 수신하며 수신된 신호를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증폭 송신하며, 반대로 역방향의 변조된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장거리로 보내기 위해 3개 지역의 신호를 수신 결합·증폭·송신하는 전송선로 양방향 증폭기(BT, MB, MBE, BLE)로서, HFC망 중 동축케이블 구간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입력되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RF신호(Low-Level의 방송신호, High-Level의 인터넷 등을 위한 데이터 신호)의 손실을 보상·증폭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43.89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517호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설하고,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들은 주파수대역 하향 54~870 MHz와 상향 5~42 MHZ의 주파수 대역에 해당되는 각종신호를 증폭해 주는 것으로 아날로그(케이블 TV) 방송대역과 인터넷 대역 및 디지털 TV 등 부가서비스대역을 처리 가능하여 초고속인터넷통신망과 CATV 방송시스템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칙 3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로는 분류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 증폭기는 그 용도가 통신 및 방송신호 등을 증폭하는 기능에 있고 이러한 기능은 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는 호의 용어에 의하여 HS 8543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에도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는 HS 8543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통칙 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HS 8543.8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동축케이블 구간에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RF신호의 손실을 보상·증폭하는 기능을 하는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상 광케이블 전송시스템에 분류되는 HSK 8517.50-5090호(양허 0%)로 수입통관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HSK 8543.89-9090호(기본 8%)로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이건 소급하여 경정고지를 받고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 동축케이블 반송장치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17.50-4090호(양허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소급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법 제6조에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하여 납세자와 세관공무원에게 동등하게 신의성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2년도까지는 관세율표 HS 8517.50호에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가 특게되어 있다가 2003년부터 삭제된 사실이 해당 관세율표 및 처분청의 의견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상 광케이블 전송시스템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아 HSK 8517.50-509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오다가 나중에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건 경정고지를 받고나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 동축케이블 반송장치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17.50-4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잘못된 품목분류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을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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