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법원 제3차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지노를 운영하는 등으로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이후 편취금을 은닉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은닉하려 했던 편취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게 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인간적인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고, 이에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받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압수된 편취금에 대한 압수물환부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로써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액의 투자수익금에 대한 기대로 인해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사업의 가능성이나 타당성, 적법성 등을 따져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