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토목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A,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A는 D으로부터 ‘제주시 E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5. 9. 23 피고 A로부터 중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전기, 통신, 조명,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8. 29.부터 2016. 2.경까지, 공사금액 1억 7,6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3) D은 이 사건 최초 공사 중 조명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공사 중 조명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2016. 2.경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4.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 A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A는 2016. 4. 6. 피고 B과 피고 C의 지급보증 아래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68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준공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금 중 2,58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지불각서금 3,100만 원(= 5,683만 원 - 2,58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