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보증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임대보증금을 횡령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은 과세의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사건
2010구합31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학교법인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1.
판결선고
2011. 7. 1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5. 14.자 61,959,600원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과 2009. 6. 2.자 239,404,180원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5. 14.자 처분과 2009. 6. 2.자 처분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위 각 처분은 근로소득세 정수처분이므로, 원고가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5. 15.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AA는 2000. 2. 1. 원고가 설립한 XX대학교의 초대총장으로 부임한 뒤, 2000. 5.16.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5. 16. 퇴임한 사람이다. 홍AA는 2005. 5. 26. 서울고등법원법원 2004노000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사건에서, 원고의 법인회계비를 횡령한 것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5. 9.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8. 5. 15. 홍AA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처분서상의 아래 '수익 금 부당 인출 ・ 사용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수익용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입금 계좌(신한은행 362-05-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2002 사업연도 206,406,400원, 2003 사업연도 685,427,395원을 홍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8. 5. 15.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아래 표 생략)
다. 피고는 2009. 5. 15.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에 대하여 61,959,600원의, 2009. 6. 2. 2003 사업연도에 대하여 239,404,180원의 각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 4호증, 을 1~3, 5~7, 9호증, 변론 전 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바, 홍AA가 2002년도에 횡령한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03. 5. 31.인데 그로부터 5년의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한 2009. 5. 14.에 비로소 61,959,600원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5. 14.자 61,959,600원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과세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과세 근거 부존재 주장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수익용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아니어서 홍AA가 원고의 수익용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02. 3. 19. 인출된 601,427,395원은 원고가 홍AA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일 뿐 홍AA가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의 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다. 홍AA의 2002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3. 6. 1.부터 진행하여 그 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6. 1. 만료되는데,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홍AA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기 전인 2008. 5. 15.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 근거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3. 17.부터 같은 해 4. 2.까지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XX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익용 임대재산인 서울 OO로 OO가 소재 OO빌딩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홍AA가 2002. 2. 1.부터 2004. 2. 3.까지 이 사건 계화에서 7회에 걸쳐 합계 906,833,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대출금 및 대출금 이자 상환에 606,427,000원 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406,000원을 용도 불명으로 사용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피고는 2007. 11. 15.부터 2007.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2008. 4. 16. 홍AA가 원고의 수익용 임대재산의 임대보증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처분서'를 근거로 '홍AA가 위 수익금 부당 인출 ・ 사용 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02. 2. 1. 부터 2003. 1. 27.까지 원고의 임대보증금 891,658,795원을 횡령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위 횡령금을 상여로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1, 2, 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35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처분서'와 감사결과처분서상의 '수익금 부당 인출 ・ 사용내역'표를 근거로 '홍AA가 원고의 임대보증금 891,658,795원을 횡령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위 횡령금을 상여로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홍AA가 원고의 법인회계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홍AA가 원고의 임대보증금 891,658,795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은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형사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홍AA가 원고의 임대보증금 891,658,795원을 횡령함으로써 위 돈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위 '감사결과처분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부 위 OO빌딩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갑 5호증의 3, 갑 6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좌에 2002. 3. 19. 입금된 602,598,329원은 원고가 홍AA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보인다). ② 위 '수익금 부당 인출 ・ 사용내역'표의 기재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조회결과와도 일부 일치하지 아니한다(위 표의 순번 3의 날짜 2002. 3. 4.는 2002. 2. 4.의 오기로 보이고, 순번 6의 500,000원의 인출은 거래내역조회결과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홍AA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전부 횡령금 이라고 보기 어렵다. 갑 5호증의 3,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서 2002. 3. 19. 인출된 601,602,395원(위 표의 순번 5의 기재)은 원고가 2002. 3. 19. 홍AA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홍AA가 원고의 임대보증금 891,658,795원을 횡령함으로써 위 돈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수령시기 및 액수,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교부받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대하여 조사함이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판단문서인 감사결과처분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