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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8 2017가단1126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은 2016. 8. 11. C에게 인천 남구 D연립 36세대에 대한 재건축 시행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위 D연립 나동 101호, 105호, 가동 201호에 관한 E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해주고 2억 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8. 12. 피고 A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D연립에 대한 재건축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다만 C이 피고 A으로 대리인으로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법무사인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업무를 수임한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이전을 조건으로 위 2억 원 중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 B에게 보관시킨 사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원고가 보관시킨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사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이 있을 경우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 A에게 교부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그 본지에 반하여 근저당권의 이전 없이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원고가 지급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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