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020 (1991.03.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분계산금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으로 81년경부터 충북 중원군 산모면 OO리 OOOOO 소재 OOO여관을 운영하다가 88.2.23 이를 12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그양도대금중 4억원을 분배받은데대하여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 OOO여관의 매도대금 12억5000만원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각 공유지분을 1/3로 보아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251,273,185원(건물부분가액 735,819,405×1/3)으로 계산한 후 청구인이 받은 4억원과 건물가액의 청구인 지분계산액 251,273,185원의 차액 148,726,865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148,726,865원으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90.7.16 증여세 93,996,780원 및 동방위세 15,666,1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5 심사청구를 거쳐 9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년 5월경부터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 그의 자로서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으로 여관업을 하되 OOO은 그 소유였던 위 여관대지 외에 현금 7,500만원을 출자하여 합계 2억2,500만원을 출자하고 청구인은 현금 1억8,000만원, OOO은 현금 4,500만원을 각 출자하여 출자 비율을 OOO 50% 청구인 40% OOO 10%로 한 뒤 위 토지 지상에 OOO여관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고 여관업을 경영하여오다가 88.2.23 위 토지 및 여관건물을 청구외 OOOO개발(주)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당초 출자 비율대로 하여 OOO 5억원, OOO 4억, OOO 1억원씩으로 하여 위 토지 및 여관 건물대금을 분배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분배받은 4억원에서 위 양도대금을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부분의 청구인 지분을 1/3로 보아 계산한 지분계산액 251,273,185원을 공제한차액 148,726,865원에 대하여 사촌동생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여관업을 청산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가지고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규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한 OOO여관의 대지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동 여관 건물은 청구인등의 3인 공유로 등기 되어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OOO여관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12억5000만원중에서 청구인이 4억원을 받았음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OOO여관을 공동경영함에 있어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이 40%로서 위양도대금중 공과금조로 유보한 2억5000만원을 제외한 10억원중 출자비율40%에 해당하는 4억원을 분배받은 것으로서 현금증여 받은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출자관련 약정서 및 관련 금융자료 내지 사업운영에 따른 소득분배입증자료등 청구인의 출자비율이 40%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있는 데다가 위 OOO여관의 양도에 따른 88.3.30자 양도차익예정신고 (접수번호. OOOOOO호)에서도 청구인의 지분율을 1/3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OOO여관의 실제 양도대금이 12억5000만원으로 확인되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따로 분류된 사실이 없다하여 지방세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의하여 토지가액을 496,180,595원으로 건물가액은 753,819,405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인 251,273,185원을 초과하여 4억원을 받았음이 확인된다하여 출자지분에 미달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차액 148,726,865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경영하다가 양도한 OOO여관의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분배받은 4억원에서 청구인의 건물지분을 1/3로 보아 계산한 건물지분계산양도금액 251,273,185원을 차감한 금액인 148,726,865원을 공유자의 1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인정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과 공동경영하던 OOO여관의 양도대금중 148,726,865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바있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여관을 양도하고 분배받은 4억원은 그의 출자지분에 따라서 여관양도대금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일 뿐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출자지분계산액으로 인정한 251,273,185원은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른 분배액으로 분배받고 위 4억원중에서 위 출자지분계산액 251,273,185원을 공제한 금액인 148,726,865원을 같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촌동생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여관 공동경영에 대한 출자비율이 40%이고 위 OOO여관을 처분한 뒤 출자비율에 따라 그 양도금액 배분한 것인지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 및 OOO의 각 진술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한편 청구인은 그의 주장과 같이 당초 OOO등과 함께 OOO여관을 공동경영 할 당시 청구인의 출자비율이 40%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자관련 약정서 및 관련 금융자료, 또는 그가 OOO여관의 양도대금중 4억원을 분배받은 것이 출자비율에 따른 것이고 다른 공동사업자인 OOO으로부터 그 일부를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OOO여관 건물의 지분을 1/3로 보아 계산한 지분계산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4억원중 지분계산금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