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803 (1994.04.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3년이상 거주요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5중3273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33,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31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12.2 취득하여 92.12.11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단기에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3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2.9.30 쟁점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였으며 그동안의 사업실패와 노무직종사를 통한 수입으로는 도저히 쟁점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거주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출생지이며 청구인의 소유농지가 있는 철원에서의 영농을 위해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처분하고 철원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상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2.11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2.10 철원으로 전출하여 전 5,791㎡를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77.12.16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영농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3년이상 거주요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영농목적으로 이주한 경우를 사업상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세대요건과 주택요건을 갖추고 있다는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단기양도한 사유가 영농을 위한 것이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3년이상 거주요건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쟁점아파트를 90.11.30 (주)OO로부터 56,653,000원에 분양받은 후 92.9.30 잔금청산과 동시에 입주하였으며 당시 서울 구로구 OOO O동 OOOOO 소재 OO전기(전기 및 조명공사업체)에 노무직으로 취업하고 있었고 92.11.20 동 회사를 사직한 사실이 OO전기 대표 청구외 OOO의 근무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그후 청구인은 92.12.11 쟁점아파트 양도와 동시에 청구인 소유농지(5,791㎡)가 있으며 본적지인 강원도 철원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자녀의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영농목적으로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청구인이 현 주소지로 이주한 후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소유농지 관할읍장인 철원군 동송읍장이 발행한 경작통보서 및 농지원부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주후 93년도에 벼농사를 지어 양곡 60가마 2,732,400원 상당을 정부에 추곡수매한 사실이 있었음이 양곡수매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지방세과세증명원 및 청구인 거주지인 OOO리 리장 청구외 OOO외 1인의 인우증명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이 현주소지에서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자료 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이전에는 무주택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39.42㎡)을 93.5.11 취득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넷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당심에서 쟁점아파트 분양회사인 (주)OO 주택사업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92.9.30 잔금청산과 동일자로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전매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에 전매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영농목적으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현주소지로 이주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