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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72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감금 등으로 무고한 D과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 무고 자를 무고 하여 부당하게 처벌 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나 아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처하자 피 무고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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