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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5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0067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광0067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잔금 수령 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소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57,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인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대지 135.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가 90.11.15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5로 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5,200원 및 동방위세 11,89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이의신청, 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88.2.4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은 88.3.10, 잔금 90,000,000원은 88.4.20 받기로 약정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을구 5번에 있는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하여 88.8월말에 잔금을 수령한 후 88.9.1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을 교부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8월말경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90.11.15자를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5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지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88.8월말경 수령하고 청구외 OOO에게 88.9.1 이전등기를 위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시 OO동장이 확인한 인감증명 발급대장 사본, OO은행 OO지점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표 및 OO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증빙에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88.2.4 계약금 20,000,000원, 88.3.10 중도금 50,000,000원, 88.4.20 잔금 9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일자는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매매가액 160,000,000원을 인정한 점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에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 거래에 따른 계약이 88년에 이루어 졌음은 인정된다 하겠다.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6.9.11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88.6.9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전시 계약서대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88년8월말일 경에야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쟁점토지가 거래될 88년 당시 청구인이 거주한 OO시 OO동장(청구인의 주소지는 OO시 OO동이지만 OO동이 OO동에 합함)이 발급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매수인이 OOO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88.9.1 발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받고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88.9.1 발급 받아 매수인 OOO에게 교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88.9.1이전에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88.9.1이전에 청산되었지만 양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0년에 이르러서 매수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OOO이 승소하고 동 판결에 따라 90.11.15 쟁점토지가 매수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이 아닌 실지 잔금청산일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88년8월말일이 양도시기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면 96.4.16에 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위법한 처분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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