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628 (2013.12.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매입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면세유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1.6.1. OOO에서 ‘OOO’를 경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민등에게 면세유로 공급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 등에 신청하여 환급받은 개별소비세 등 OOO원으로, 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추가로제출한 지급임차료 과소계상분 및 종업원 퇴직금 합계 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여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3.7.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 2011년 귀속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농민에게 석유류를 판매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쟁점환급금은 「소득세법」제26조 제10항에서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쟁점환급금은 「소득세법」제33조의 ‘필요경비 손금불산입’ 조항에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이 「소득세법」제33조의 ‘필요경비손금불산입’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및 같은 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매출원가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이르는 것인바, 사업장관할세무서 등으로부터 환급받아 실제 석유류의 매입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환급금은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33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항목에 대한 조문으로, 과세기간에 지급하지아니한 쟁점환급금은 동 조문의 규정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환급받은 개별소비세 등 쟁점환급금은 매출원가의 차감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⑩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3.2.26. 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자(주유소)가 면세유를 공급함에 따라 환급받은 개별소비세 등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바,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에 따른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 중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0년~2011년 귀속인 쟁점환급금은 「소득세법」제33조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에 “면세유 판매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어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해명자료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미산입된 지급임차료(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OO) 및 종업원 퇴직금OOO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관련비용(지급임차료 및종업원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여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설령,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2009.12.31.에 신설된 「소득세법」제26조 제10항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된 석유류를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공급한 후에 매입시 부담한 개별소비세 등을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에게 환급신청하여 쟁점환급금으로 돌려받았으므로 농업용 면세유 매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등의 필요경비(매입원가) 부담은 없는 것이어서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쟁점환급금을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환급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환급금은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상품인 석유류를 매입하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개별소비세 등을 돌려받은 것으로서 환급받음과 동시에 매입원가 및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고, 이에 처분청이 필요경비가 아닌 쟁점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의 오인(誤認) 등으로 인한 잘못된 주장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