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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4 2018나31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을나 제5, 6호증’을 ‘을나 제5 내지 7호증(원고는 을나 제7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을나 제1호증과 을나 제7호증 중 B의 인영 대조 결과에 의하면 B의 인영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을나 제8호증의 1, 2’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착오에 의한 취소 재항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잘못 알아 상속권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한편,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를 포기하는 단독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은 권리 포기 내지 승인, 추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권리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원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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