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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9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약 9개월간의 오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생활고에 시달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경에 단속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불법 게임장을 계속하여 운영한 점, 게임장 건물외부에 CCTV들을 설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0년과 2012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보다 범행 가담의 정도가 낮은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2013고단89』 부분에"1. 검사작성의 I, J, Q,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K, S, T에 작성의 각 진술서"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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