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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860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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