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232 (199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 할 것인바,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의 근거규정이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90.6.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18,050원 및 동 방위세 17,123,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OO동 OOOOOO 소재 대지 357.2평방미터(이는 108.05평에 해당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9 취득하여 89.7.19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90.5.1 자 “부동산 투기거래혐의자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양도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규정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600,000,000원 및 취득가액 317,3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여 90.6.16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18,050원 및 동 방위세 17,123,61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정지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81,104,270원 및 동 방위세 15,950,850원을 90.4.30 까지 이미 납부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토지를 88.1.19 취득한 후 비교적 단기간내인 89.7.26 양도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전시한 부과처분을 추가로 하였는 바, 이러한 부과처분은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동 규정은 납세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조세법규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무효의 규정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한 바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마땅히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4년부터 89년도 사이에 실수요 목적없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8필지 8,353.2평을 취득하고 이중 3필지 1,673.4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경남 김해, 경북 칠곡, 전북 군산, 경기 용인, 강원, 강릉 등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317,300,000원에 취득한 후 불과 1년반만에 60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비교적 단기간내에 282,700,000원에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거래회수, 매매목적,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단기 양도차익이나 부동산 가격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의 부동산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고, 유한한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활용과 실수요위주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뚜렷한 사용목적도 없이 수차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하여 단기간내에 고액의 양도차익을 노리는 등 그 거래규모·회수·거래내용 등으로 보아 투기거래로 인정되어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89.8.1 개정이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 무효의 규정임을 대법원이 판결한 예가 있으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동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의 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8.1 개정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거래를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대법원 89누8149, 90.5.8 동지)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확인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4.7월부터 89.7월까지 기간에 서울·용인, 강릉, 군산, 경북 칠곡, 경남 김해 등지의 부동산을 8회에 걸쳐 취득하고 동 기간에 5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거래회수·규모·태양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의 근거규정이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