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261 (1991.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8.10 및 88.9.20 각 각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674평방미터 및 지상주택 76.3평방미터와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66평방미터(위 대지의 합계면적은 740평방미터인 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21 양도한 후 90년 5월 기준시가로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2.16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280,078,380원 및 동 방위세 56,015,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위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주택등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89.8.1 시작한 사업(OOOO시스템: 냉난방기계, 건축설비기계)의 부진과 차입금 상환의 문제로 자금난이 가중되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21 쟁점부동산을 1,1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와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달리 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1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612,702,981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실제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달리 표기한 것일뿐 조세회피나 다른의도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므로 이건 양도는 투기거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면적은 740평방미터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330평방미터 이상)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래중의 하나인 투기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마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전시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89.8.1)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주거지역은 330평방미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으로 그 면적은 740평방미터로서 330평방미터 이상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나타나고 있어 일단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래양태로 볼 때에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및 동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서는 “당해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동호 각목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때 당해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있던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주택등을 신축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 차입금상환문제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거래에는 투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위와같이 주장만 할 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행정관청에 그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보유기간중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나 그 보유기간이 2년도 안될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88.9-90.4)중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투기성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