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366 (2001.10.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친지사이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이후에도 실명전환하지 않은 사실등으로 보아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조세회피목적없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따른결정]
국심2002서2085 / OOOOOOOOOO / 국심2002중2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대리석(주)의 2대주주인 OO경은 1997.5.7 OO대리석(주)의 주식 13,444주(취득주식가액 : 443,799,884원)· 1997.5.28 OO대리석(주)의 주식 13,444주(취득주식가액 : 277,376,608원)·1997.12.30 OO대리석(주)의 주식 9,778주(취득주식가액 : 177,724,928원) 및 1998.12.27 OO대리석(주)의 주식 48,888주(취득주식가액 : 393,157,296원), 합계 1,292,058,716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취득 또는 유·무상 증자를 받았다.
처분청은 OO경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1.4.21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202,387,960원·97,379,460원 및 66,940,150원을, 1998년분 증여세 193,583,750원, 합계 450,29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고 OO경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한 명의신탁일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OO대리석(주)에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신탁에 동의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대리석(주)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수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주주총회회의록에 청구인이 참석한 것으로 허위 서명 날인되었으며, 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OO경의 부탁에 의한 진술일 뿐으로 OO경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을 청구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2) OO경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것은 OO경이 1992.1.15 한OO외 2인에 대한 부동산매입대금 200여억원 및 (주)OO건설로부터 약속어음 2건 2,135백만원(발행일 1996.6.15)채무상환최고등으로 심각한 재산보전상의 위기가 있었고,
OO경의 OO대리석(주)의 주식지분은 명의신탁분을 포함하여 37.74%(OO경 20.62%, 청구인 12.22%, 조OO 4.9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실익이 없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거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OO경이 체납세액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경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상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OO경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갖고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으로 볼 수 없고,
OO지방국세청에서 OO대리석(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와 OO경의 처가 친구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OO경의 권유로 OO대리석(주) 인수에 동참하였으며, OO대리석(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수차례 진술하고 확인한 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며 당초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OO경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십장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5.6.25 미국으로 이민간 상태로 주민등록상 국외거주자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OO경이 배우자간에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상의없이 고액의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실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OO대리석(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건 관련 조사시점에 와서야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경에 대하여 명의도용을 이유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OO경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재산보전목적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까지)을 두어 이 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경이고,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OO경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경이 고액의 채무가 있으므로 조세채무까지도 회피하게 된다는 점, 향후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가 가능한 점, 쟁점주식을 분산된 상태로 양도할 때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 점, OO경소유의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OO경이 고액의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회피를 포함하여 재산은닉의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OO경이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은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제1항은 『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경은 1997.5.7 OO대리석(주)의 주식 13,444주(취득주식가액 : 443,799,884원)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이후 1997.5.28 OO대리석(주)의 주식 13,444주(취득주식가액 : 277,376,608원)를 청구인명의로 유상증자받았고, 1997.12.30 OO대리석(주)의 주식 9,778주(취득주식가액 : 177,724,928원)를 청구인명의로 유상증자받았으며, 1998.12.27 OO대리석(주)의 주식 48,888주(취득주식가액 : 393,157,296원)를 청구인명의로 무상증자받는 등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 또는 유·무상 증자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경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 및 유·무상증자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은 OO경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5.6.25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청구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일을 잘 처리하여 달라고 OO경에게 인감을 맡긴 것이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맡긴 것은 아니라며 OO경에게 항의한 내용이 담긴 팩스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과 OO경의 처는 OO여자중·고등학교 동창으로 배우자들까지도 서로 잘 아는 관계로서 사회통념상 OO경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고액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점에 와서야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OO경을 명의도용을 이유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이 이 건 관련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입증할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경이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OO경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재산보전목적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쟁점주식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까지)을 두어 이 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OO경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OO경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OO경소유의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경우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OO경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