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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608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 영농조합법인,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무 공급계약 1) 원고는 2016. 7. 15.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A’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양구산 무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2016. 7. 18. 3천만 원, 같은 달 19일 2억 2천만 원, 같은 달 20일 5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한편 피고 E은 2015. 8. 25. 피고 A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7. 15.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피고 E, C 모두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 대표는 피고 B이다.

이 사건 무 공급계약서는 피고 A 대표이사 피고 E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B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 A 명의 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피고 B이 계약 협상과 체결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 B의 사기 및 횡령 1)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매입대금을 선지급받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피고 B은 피고 A의 실질적 대표로서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매입대금 3억 원이 보관된 피고 A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피고 C에게 지시하여, ① 2016. 7. 18. 피고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에 3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16. 7. 20. 피고 D에게 32,500,000원, 피고 E에게 10,000,000원, 피고 양구농업협동조합에 100,000,000원, 피고 F에 65,700,000원, 피고 C에게 11,8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③ 2016. 7. 21.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위 ③항 기재 50,000,000원 중 32,843,852원은 피고 C이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16. 7. 21. 피고 E에게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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