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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2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9:00경 전남 담양군 B마을 회관에서 피해자 C이 2018. 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뒤편 밭에 나무를 버리고 간 사실을 D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피해자)이 면사무소에 나무를 소각하려고 실어가는 것을 신고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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