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약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 노동자 서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C의 사회로 ‘ 민 노총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 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 경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 하면서 2015. 4. 24. 18:10 경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집회 신고서
1. 수사보고(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1. 수사보고( 집회 흐름 사진 및 요도 첨부), 행진 경로, 흐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채 증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영장 집행), 발 신 기지국 위치 요도, 통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