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2175 (1990.01.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토지취득 및 판매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따른결정]
국심1991중0181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0.5.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4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9,999,000원 및 동방위세 1,999,8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동 OOOOOO OOO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O 임야 4,860평방미터 및 위 같은 곳 O OOOOO O 임야 2,768평방미터를 74.12.23 취득하고 또한 위 같은 곳 OOOOOO O 대지 1,365.1평방미터를 78.11.18 취득하여 83.6-86.4기간중 위 토지를 17필지로 분할한 후 84년에 3필지, 86년에 1필지, 87년에 6필지, 88년에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5.29 청구인에게 84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9,000원 및 동방위세 1,999,800원,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45,150원 및 동방위세 4,829,030원,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78,500원 및 동방위세 5,600,640원,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37,040원 및 동방위세 5,795,0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7.18 심사청구를 거쳐 90.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17필지)를 84.5.26-88.5.9 기간중에 청구외 OOO 등 16인에게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8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90.6.10자로 공시송달 하였는 바,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90.5.31)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86년-8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74년중에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생활비 등 현금의 필요에 따라 그중 하나씩 양도하였을 뿐 수익을 목적으로 매수 및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사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8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이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8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은 90.5.31이고 그 송달효과가 발생된 날은 90.6.10임이 확인되므로 8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90.5.31)이후에 납세고지서 송달이 있었다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이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코자 90.5.31 이전에 수차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송달치 못하였고 관계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90.5.29 오전 08:40분경 처분청에 출석하여 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전화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있음을 볼 때 고지서 송달지연은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이 가능한 면적인 30평~50평으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수도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8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와
나. 86년~88년중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 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8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 송달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90.5.29 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90.5.30 관계공무원이 동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소지에 부재중이어서 송달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OOO에게 동 고지서를 수령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있어 처분청은 부득이 90.5.3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한 사실이 있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공고한 날(90.5.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0.6.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8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90.5.31) 이후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나”에 대하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17필지)를 84.5.26-88.5.9 기간중 청구외 OOO등 16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의 규정내용을 보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살피건대, 이 건 쟁점토지의 분할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 건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O외 2필지 임야 및 대지 총 8,993.1평방미터를 74.12.23 및 78.11.18 각각 취득하여 83.6-86.4기간중 위 토지에 도로 등을 개설하고 건축이 가능한 면적인 30평-50평 규모로 17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84.5.26-88.5.9기간중 16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그중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남편 OOO도 84년-88년 기간중 80필지의 토지를 분할 양도하였다 하여 90.6.15 북인천세무서장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수익목적없이 분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토지취득 및 판매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