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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2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월 소득이 600만 원이 안 되어 마이너스 대출이 안 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600만 원을 입금해 요건을 갖춘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신현점’ 맞은편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조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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