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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09 2010가합10031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2. 7. 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근무하여 왔다.

표(1) 발령일 발령 종류 발령 소속 발령직위 직급 1983. 2. 7. 채용 흑석동지점 행원 5급 1988. 4. 19. 승격 및 이동 신림동지점 대리 4급 1995. 11. 9. 승격 신탁증권부 과장 3급 2001. 2. 8. 이동 포천지점 지점장(부점장급) 3급 2002. 11. 1. 직급전환 포천중앙지점 지점장 L3 피고는 직원의 직위를 부점장급, 팀장급, 팀원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2002. 11. 1. 인사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기존의 1급~5급으로 분류하여 오던 직원의 직급을 L1(팀원) 및 L2, L3, L4(팀원, 팀장, 단위조직의 장)으로 변경하였다.

2007. 1. 9. 승격 중계동지점 지점장 L4 2008. 1. 3. 이동 북부영업지원본부 팀원 L4 2008. 2. 1. 직위변경 구리지점 팀장 L4

나. 피고의 업무실적 간이평가방식 제도 도입 (1) 피고는 기존에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영업점 종합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사이의 업무실적을 5단계의 평가등급(S, A, G, C, D등급) S등급(총 배점의 95%이상 득점자로서 5점), A등급(총 배점의 87.5%이상 득점자로서 4점), G등급(총 배점의 80%이상 득점자로서 3점), C등급(총 배점의 70%이상 득점자로서 2점), D등급(총 배점의 70%미만 득점자로서 1점). 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인 연간평가방식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를 3년간 평균한 수치를 기준으로 다음해 보직을 정하여 왔다. (2) 그런데 위 방식에 의하면 다음해 인사발령이 매년 2, 3월에 이루어짐으로써 연초(1, 2월)의 영업능력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는 2006. 4. 7.경 ‘매년

1. 1.부터 11. 30.까지의 업무실적을 연간실적으로 환산하는 방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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