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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8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6. 9. 11.경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2014. 9. 5.경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현재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3. 12. 29.경 중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남동생이 2번째 자녀인 C을 출산하자, 위 남동생이 중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C을 피고인들의 혼인 중 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등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인천 서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들의 자녀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들의 혼인 중 출생자인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 양식 중 출생자의 성명 란에 ‘C’, 출생일시 란에 ‘D’, 부모의 성명 란에 각 ‘A’, ‘B’,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각 ‘E’,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C이 피고인들의 혼인 중 출생자인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C 출생신고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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