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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4: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오수TG 진입로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TG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에 걸쳐 C 1톤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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