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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0. 11. 18. 선고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한 원고는 그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위 토지상에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9.7.2. 선고 4291민상440 판결(요민Ⅰ 민법 제404조(15) 699면, 카 4745) 1959.11.26. 선고 4292민상354 판결(요민Ⅰ 민법 제404조(16) 699면, 카 7562) 1964.12.29. 선고 64다804 판결(요민Ⅰ 민법 제404조(30) 700면, 카 6155 집 12②민225)

원고, 피공소인

재단법인 배명직업보도원

피고, 공소인

피고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 대표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표자에 있어서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3가 88번지 대 1252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가 단기 4291.7.5.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이래 점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단기 4290.10.경부터 우 대지내 서북측 일우에 하등 권원없이 당국의 건축허가 없이 목조와즙평가건주택(계사) 1동, 건평 약 15평과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약 15평을 건립하여 점거중에 있으면서 원고의 철거요구에 불응하므로 부득기 우 대지 소유권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본건 건물의 시가는 300,000환정도라고 부진하고, 피고는 원고주장 사실중 기 주장과 여히 원고가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임차한 사실과 피고가 우 지상에 단기 4290.6.경 기 주장과 같은 계사 및 단기 4291.4.경 원고주장과 같은 주택을 각각 건립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시인한다. 즉 피고는 본건 대지중 100여평을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임차하여 우 건물을 건립하였으나 기후 피고와의 우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동 대지를 기 주장과 같이 임차한 거이나 우 건물등은 세멘보록크조와즙으로서 시가 금 1,000,000환 상당의 완고한 건물이므로 철거는 사실상 난처하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이유

부산시 영도구 신산동 3가 88번지 대 1,252평이 귀속재산으로서 원고가 단기 4291.7.5.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사실과 피고가 우 지상에 계사 및 주택 각 1동을 건립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우 대지중 100여평을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임차받아 동 지상에 우 건물등을 건립한 것이나 기후 동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동 대지를 임차한 것인바, 우 건물등은 세멘보록크조와즙으로서 시가 금 1,000,000환 상당의 완고한 건물로서 사실상 철거에는 지난하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사유만으로서는 원고청구를 거부할 만한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하여 타에 우 대지를 적법히 점유하였다는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대지상의 건물점유는 불법이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우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 대지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본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완상 최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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