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4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