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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08 경 김해시 C 빌딩 5 층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술값 13만 원을 주지 않아 그곳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F로부터 ‘ 술 값을 주고 귀가하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 지랄한다.

씹할 개새끼들 아, 남자끼리 한 번 해 볼까, 피라미 같은 새끼, 또라이네" 등의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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