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4892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8.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8. 9.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