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386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6.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6.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