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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3028 | 부가 | 1999-03-05
[사건번호]

국심1997부3028 (1999.03.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토지의 임대료를 상계하는 경우 토지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1993.12.29 청구외 (주) 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소재 철강공장 부지 240,94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주) OO〔이하 (주) OO 라 한다〕에게 178,702,123,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미수금 156,413,323,000원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하는 한편, (주) OO는 청구외법인이 OO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임대보증금 7,288,800,000원과 월임대료 728,8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1994.1.1 쟁점토지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동토지의 임대료를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주) 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인 28,179,000,000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3,663,000,000원을 부족징수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이하 쟁점공문 이라 한다, 감사원 일사 16330-66, 1997.6. 17)에 따라, 처분청은 1997.6.27 (주) OO의 종사업장인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8,403,620원,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0,259,770원,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0,753,01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1,453,94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1,103,480원 및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1,336,480원 등 합계 3,663,31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 OO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동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하여 이를 임대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1993.12.30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지연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음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수정하여 잔금지급후 인도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인도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임의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2)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바, 이는 재화의 무상공급과는 달리 용역의 무상공급의 경우 시장성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 용역이 주로 인적역무이므로 무상공급분까지 과세거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조세정책상의 이유에 기인하는 것인바, 따라서 설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3) 국세청장의 의견에 대한 항변

(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장기할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이 부여될 수는 없으며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인도받거나 매도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 및 사용권이 없어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대거래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토지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상당액을 서로 상계하기로 계약체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상계계약이 있어 상계를 하였다면 거래당사자간에 상계차액을 정산한 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상계차액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적이 없는 한편,

(다) 쟁점토지에 대한 변경계약서(1993.12.31 작성)의 신빙성은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고 그 서명날인이 의심스러우면 당사자에 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바, 단지 계약당사자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하여 무조건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조건에 따라 잔금청산전(1993.12.31)에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동 토지는 동 법인의 소유이며, 1993.12.31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인도받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하여 임대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미수금이자와 동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쟁점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 변경계약서는 특수관계자간에 약정된 것으로 1994.1.1 변경계약 당시 작성된 것인지 또는 소급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3)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속사용권을 갖도록 거래당사자간에 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입임대료와 청구외법인의 수입이자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 OO가 쟁점토지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제1항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93.12.29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주) OO에게 178,702,123,000원에 양도하고 1993.12.29 및 같은 해 12.31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22,288,800,000원을 수령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뒤 (주) OO가 나머지 대금 156,413,323,000원을 완납할 때까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는 한편, (주) OO는 청구외법인이 OO으로 공장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288,800,000원 및 월임대료 728,800,000원을 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4.1.1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족징수된 부가가치세 3,663,310,320원을 추가징수할 것을 요청하는 처분요구서임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주) OO와 청구외법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서(1993.12.29 작성)와 1차 변경계약서(1994.1.1 작성) 및 2차 변경계약서(1994.1. 10 작성)의 약정 및 변경사항을 각각 살펴보면,

(가)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그 계약목적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주) OO가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공장이전을 진행중인 청구외법인과 매매대금 178,702,123,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지급은 계약금 15,000,000,000원을 1993.12.29에 또한 1차 중도금 7,288,800,000원은 같은해 12.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이하 잔금등 이라 한다)의 지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된 대금에서 순차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분할지급하되 이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주) 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와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필한 후 1993년 12월말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외법인이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12.2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해 1993.12.30 (주)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1차 변경계약서에는 잔금등의 지급은 청구외법인이 공장 준공후 구조물철거등의 공장이전완료일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된 대금에서 순차적으로 분할지급하고 그때까지의 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지급하되 청구외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공장이전완료일까지 계속사용권을 가지고 보증금과 임차료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약정은 삭제하고 있고, 2차 변경계약서에는 (주) OO가 2차 중도금으로 80,000,000,000원을 1995.1.10까지 지급하고 잔금등에서 동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변경전과 같은 조건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3)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93.12.30 작성)와 동계약의 해제합의서(1993.12.31 작성)를 살펴보면, 1993.12.30 청구외법인이 1993.12.30~1994.12.29까지 쟁점토지를 임대보증금 7,288,800,000원, 월임대료 728,8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 다음날인 1993.12.31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3.12.30이므로 그때부터 (주) OO의 소유라 하겠으므로 1차 변경계약서에 따라 매도인인 청구외법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되 당초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주) 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시까지의 이자지급채무는 청구외법인에게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인 임대료 청구권은 이를 포기하였다는 점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미수이자를 포기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당초의 임대차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유를 근거로 계약 다음날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설득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빙으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서는 그 진실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문에 (주) OO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동토지의 임대료상당액을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주) OO가 청구외법인과 당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미수이자와 (주) OO의 그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특수관계자인 두 법인이 서로 상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 OO의 종사업장인 청구법인에게 위에 적시한 임대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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