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81]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유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3:50 ~13 :56 경 위 상가 건물 1 층 현관( 폭 126cm) 복도 벽면에 한 장당 가로 110cm, 세로 170cm, 두께 16mm 상당의 유리 8 장( 총 무게 400kg 상당) 을 세로로 세워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데 유리가 보관된 현관 복도는 1 층 거주자들과 지하층 거주자들의 출입 통로로 사용되는 곳일 뿐 아니라, 현관 출입문이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여 유리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보관된 유리가 전기 계량기 아랫부분을 가로막고 있어 전기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리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유리를 건드리는 경우 유리가 깨지거나 건드린 사람 쪽으로 덮치면서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리를 복도에 세워 보관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유리 쪽으로 접근하거나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눈에 띄게 게시하거나 특히 유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리 지지대를 설치하고 이에 기대어 적재하되 유리를 기대는 벽면과 유리의 각도를 일정 부분 유지하여 유리가 윗부분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의 공간이 좁아 가게 내에 유리를 보관할 수 없게 되자, 유리를 건물의 공용부분인 현관 복도에 적재하기로 하고 유리 상단부분이 전기 계량기 아랫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벽면에 유리를 거의 붙여 세우듯이 기대어 놓고 유리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은 채 경고장도 게시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