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47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89.02㎡ 및 1층 21㎡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89.02㎡ 및 1층 21㎡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