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819 (2015.03.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명세표나 거래대금 입금서류 등에 의해 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처를 모른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부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소득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0.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및 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의류를 중간거래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함에 따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하였고, 관련 증빙 등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평균 소득률이 6%인데 반해 2011년 및 2012년 귀속의 경우 평균 소득률이 22.9%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매출원가를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OOO
(2) 이처럼 청구인이 매출원가를 지출한 사실에 대한 장부와 증빙 등을 갖추지 못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도 그 소득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의류를 2011년부터 중간상인들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판매하여 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함께 누락하였고, 이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의 평균 소득률(22.9%)이 처분청이 경정하지 아니한 2007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의 평균 소득률(6%)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아 입증되었으며, 이처럼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매입증빙이 없는 것은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열거한 사유가 아니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 누락사실 외에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은 이미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연도의 평균 소득률(22.9%)이 경정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평균 소득률(6%)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과세자료OOO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경정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만 증액하여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중간거래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의류매입처 및 거래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고정된 매장을 갖고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고유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취급 품목이 특정되어 있어 고정거래처에서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거래명세표나 거래대금의 계좌입금 서류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처를 모른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데도,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