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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8 2016가단13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2. 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1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경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9.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12.까지는 민법인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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