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9:27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 거리가 길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