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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9:27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 거리가 길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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