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69 (2016. 4.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26. OOO(토지 35.1㎡ 및 건물 50㎡,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OOO을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2016.1.25.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을 신고하고, 쟁점주택은 무허가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일부 지분 소유의 무허가 주택으로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등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지611, 2011.11.3.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0.7.9. 상속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분소유의 무허가건물인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3.4.26. 이 건 주택을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2)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국 주택 과세자료 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13.4.26. 현재 이 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OOO 외 2인과 함께 지분으로 취득한 사실, 종전주택의 건물이 무허가인 사실, 종전주택이 심리일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없는 사실 등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지방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다거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조심 2011지611, 2011.11.3.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