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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분소유의 무허가건물인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69 | 지방 | 2016-04-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69 (2016. 4.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26. OOO(토지 35.1㎡ 및 건물 50㎡,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OOO을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2016.1.25.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을 신고하고, 쟁점주택은 무허가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일부 지분 소유의 무허가 주택으로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등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지611, 2011.11.3.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0.7.9. 상속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분소유의 무허가건물인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3.4.26. 이 건 주택을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2)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국 주택 과세자료 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13.4.26. 현재 이 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OOO 외 2인과 함께 지분으로 취득한 사실, 종전주택의 건물이 무허가인 사실, 종전주택이 심리일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없는 사실 등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지방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다거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조심 2011지611, 2011.11.3.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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