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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전에 지급받은 희망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185 | 소득 | 2002-02-14
문서번호

서일46011-10185 (2002.02.14)

세목

소득

요 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노사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은 각 퇴직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노사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은 각 퇴직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도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전 종업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응하는 종업원에게 정규퇴직금에 추가하여 “근속연수 + 8”개월 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음. 그러나 노사합의가 진행중인 2001년 4월에 당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한 종업원에게 1999년 및 2000년도에 회사가 시행하였던 희망퇴직금과 동일한 조건인 “근속연수 + 12”개월 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질의 1>

“근속연수 + 8”의 노사합의가 있기 직전에 “근속연수 + 12”를 기준으로 지급 받은 희망퇴직금에 대한 소득은 “근속연수 + 8”의 노사합의에 의거 “근속연수 + 12” 중 “근속연수 + 8”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차이 “4”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희망퇴직금 전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 2>

만약 “근속연수 + 8”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향후 제반 사정에 의하여 “근속연수 + 8”보다 적은 희망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50,2000.12.22

종업원이 현실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450,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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