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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2049 | 양도 | 2001-07-11
문서번호

제도46014-12049 (2001.07.11)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의 범위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귀 질의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를 일부는 창고로 일부는 관리인의 휴식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69,1996.07.1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 소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재일46014-2987,1995.11.15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 시 “건물” 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 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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