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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 투기지역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2 | 양도 | 2004-07-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2 (2004.07.16)

요 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외 투기지역에서 “주택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주택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그부속토지를 포함함)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주택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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